공증업무

사서증서


사서증서란?

당사자가 작성해온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력만 부여되는 사증인증 :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사실확인, 진술서, 외국어 문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 등


구비서류 및 절차

구분 양당사자 출석 시 일방 출석 시 대리인 출석 시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 상대방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상대방 인감증명서
- 양당사자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양당사자 인감증명서

  • 개인은 개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도장날인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임장 제공

번역 공증의 의의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인이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 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번역공증의 종류

개인용도
번역공증
유학 졸업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재정보증 갑근세, 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등
가족이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취업이민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면허증, 퇴직증명서 등
이혼서류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
입양관계 후견인지정서, 해외지방법원판결문 등
재외국민 등기관련서류 -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 등
여권공증 여권을 복사하여 공증


법인 및 무역
관련 번역공증
지사설립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무역관련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대사관 요구문서 번역공증 독일,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의 경우 특정 절차를 경유하여야만 가능한 번역공증이 있음.


번역공증의 절차

번역공증은 원본 문서 및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번역인 확약서 제공


정관, 의사록 공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주주총회, 이사회, 정관 등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관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원시 정관 인증의 촉탁

회사를 설립할 때 원시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도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서 인증을 촉탁하여야 하는데,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던가, 증인 2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정관의 인증을 촉탁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는 것 외에 대표자나 대리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증인2인을 대동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의 인증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회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의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참석인증 또는 출장공증)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자인케 하여 추후 인증 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출장 공증의 이용

특히 주주간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나 다수의 주주가 참석하는 경우, 또는 공증 위임을 받기 힘들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공증을 이용하시면, 공증인이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내용에 관하여 공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장공증에 따른 비용이 추가 부담됩니다. ※ 상업등기 관련 공증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가격 그리고 거리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압날)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