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상속세



상속세의 기초개념

상속세는 피사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에 과하여지는 세제로서, 일응 불로소득을 사회와 국가에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금용재산공제는 금융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원 일괄공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식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공제한 액)에 따라 누진적용됩니다. 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에 의하여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성실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산출상속세의 10%를 할인받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든 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제도는 자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계산된 상속세액을 분납, 면남, 물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단기) 분납

상속인들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냡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분납 란에 분납 기재로 갈음됩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단기)분납은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신청서와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의 물납

조세의 납부는 금전납부 원칙이나, 일정한 업적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하고 허가를 얻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