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전자공증


전자공증 이란?

고객(촉탁인)이 법무부 공증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한 문서를 공증인에게 공증 신청하여, 이후 1회 면전확인과정을 거쳐 공증이 완료되는 간이한 공증서비스입니다.



전자 공증이 필요한 이유

누구나,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 시스템으로 20년간 보관 할 수 있고, 보관한 문서에 대하여 동일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증절차


전자 공증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02-3481-0028)



  1. 고객이 법무부 공증포털시스템 (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법무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촉탁 -> 신청 클릭
  4. 인증신청 - 확정일자 등 사서증서, 정관공증, 의사록 공증 중 선택
  5. 특히 지정공증인으로 법무법인 동화 지정
  6. 법무법인 동화 방문 - > 인증 수행 - > 종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확인 서류,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전자공증 동영상 가이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