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촉탁인)이 법무부 공증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한 문서를 공증인에게 공증 신청하여, 이후 1회 면전확인과정을 거쳐 공증이 완료되는 간이한 공증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 시스템으로 20년간 보관 할 수 있고, 보관한 문서에 대하여 동일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증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02-3481-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