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업무

배당요구절차

배당 요구 신청

  1.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 83조 제4항)부터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까지임.

  2.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제89조, 제88조 제1항)

  3.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민사집행법 제146조)

  4.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판결,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며 배당에서 제외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다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되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이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이러한 전세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교부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


계산서의 제출

  1. 각 채권자는 계산서제출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각 채권자가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게 됨.

  2.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함(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3.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역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계산서제출로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음.



배당 요구 신청

  1.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

  2.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
    (민사집행법 제154조)

  3. 공탁하는 경우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