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이혼 후에 고려할 것들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이 성립되면, 특히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결정문, 판결문 등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유아 인도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제67조 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지체하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동법 제67조제1항)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강제집행에 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양육비 또는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서, 심판서, 화해조서, 결정조서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를 거부한자가 양육하는 동안 들인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하는지.

심판이나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일정시점까지 자를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므로, 위 심판 등에 갈음하는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지기 전에는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1.21선고 91므 689 판결)





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최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육비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재산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제67조 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지체하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동법 제67조제1항)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인도, 양육비 또는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이혼하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하루이틀 미루면서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전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정 재산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의 재산을 이전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이혼에만 합의하고(재판상이든 협의상이든) 구두로, 혹은 인증서 형태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내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 청구에 기한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돌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일거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재산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제67조 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지체하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동법 제67조제1항)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인도, 양육비 또는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이혼위자료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다만 양도소득세만 부과됩니다.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에 의하여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4. 6.26. 선고, 84누153 판결).

3. 명칭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 제외

비록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1.19. 선고, 99구775 판결).




재산분할 명목으로 일방에게 부동산(아파트 등)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분할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분할 해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1984.6.26선고 84누153판결)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28. 선고, 96누4725 판결)

4.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정폭력

1. 가정폭력 의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그런데,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2월내에 가능한데,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한편, 검찰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조)

5.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2월내에 가능한데,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참조)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나.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사.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7. 배상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