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상속등기



상속등기 시 유의사항

1)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시로부터 6월이내에 해야하고, 기간 도과시 취득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1일당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등기 역시 상속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소에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상속등기시 제출되는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반드시 사망 및 주소이력이 포함된 말소자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2통
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통
3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1통
4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5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6 상속인의 호적등본 각 1통
7 토지대장(건축물 대장) 1통
8 기타



상속등기 비용

1)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20/1,000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입니다.



2)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등록세는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8/1,000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 서울시, 광역시 그밖의 지역
5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8/1,000 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28/1,000 25/1,000
1억5천만원 이상 42/1,000 39/1,000

통상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매도하므로 채권할인 비용이 등기실행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4) 증지비용
등기물건 1건 당 9,000원의 증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상속등기 수수료는 등록물 가액, 상속재산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