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사는 물론이고, 발주자입장에서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물 하자인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등을 비롯하여 인근 주택가의 피해보상문제 또한 심심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화는 하자와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하자보수 청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대응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화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책임의 귀속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보호하고,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법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