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업무

배당신청시 필요한 서류

배당신청시 필요한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
그러나, 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가압류결정정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주택임차권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공정증서로 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상가건물임차권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공정증서로 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ㅇ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지방사무소 발급)

+㉮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0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7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재민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