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청구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이혼소송 관할 법원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및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도 청구하는 것이 소송비용에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가출한 배우자 주소지를 안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에 피고의 성명과 본적, 주소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소장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해 주소지 보정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장의 주소지는 소장 및 준비서면을 비롯한 원고의 주장공격에 대하여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상대방 남편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추후 소장 송달불능, 보정명령 등의 번잡한 절차와 시간의 낭비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소장 수령거부 또는 수령 불능에 대한 대책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당사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일정한 보정기간(7일 정도)을 주어 보정명령을 합니다. 이에,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면 되지만, 만일 보정기간이 도과되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정명령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각하명령 이전에 보정하면 각하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의 고의적인 수령거부 또는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시에는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5조).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야간. 휴일송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송달방법

외국에 할 송달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 공사 또는 영사나 그 나라의 관할공무소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로 갈음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그러나 이러한 촉탁송달의 규정은 그 나라와 사법공조에 관한 협정이나 국제관행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사법공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동법 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