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보전하고 권리행사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알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보통 이를 인증이라고 함)해주거나, 금전 차용 또는 분양계약 등 다양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 시 그 해결에 유리(입증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