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협의 이혼의 절차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

또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인가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는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읍,면,시,구청이나 동사무소, 인터넷,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 협의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 이혼신고서에는 만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호적등본 1통(남편의 호적등본) : 읍,면,동사무소,시청,구청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 읍,면,동사무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협의이혼 절차 개관


남편의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판사 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
부부이혼합의 이혼신고서 등 접수 이혼확인 3개월내 이혼신고
-부부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당사자 본인 출석 -이혼신고서 3통
-이혼의사확인서 2통
-남자 호적등본
-여자 복적할 가(친정)
-호적등본 2통,
복적할 가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