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상속재산 나누기



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공동상속인
1 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 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 순위 형제자매
4 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지분과 유류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은 상속지분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유언 등에 의하더라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상속재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말합니다. 민법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분 및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상속분 유류분
직계비속 1 상속분의 1/2
배우자 1.5 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 상속분의 1/3
형제자매 1 상속분의 1/3
4촌 이내 방계 1 0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은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청구취지와 구속됨이 없이 거래가치를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별도 양식 참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 합니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증여를 받은 자와 그 상속인과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알고서 목적물을 양수한 자 등입니다.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 또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나 상속을 개시한때로부터 10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별도 양식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소송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는 참칭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이며 상속회복의 청구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하여야 합니다.(별도 양식 참조)




인지청구의 소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가 부모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 임의로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를 재판상 청구하는 것을 인지청구의 소라 합니다(별도 양식 참조)

인지를 하면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출생시로 소급되므로 인지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에 관하여도 상속권자로서 권리가 인정되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유류분반환소송 등을 통하여 침해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동산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역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가 있고,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 등을 책임지겠다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별도 양식 참조) 이러한 절차는 상속 개시되었음(사망사실)을 안 뒤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