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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란

그 동안 형사사건에서는 법관에 의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2008. 1. 1.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참여하여 판단하는 과정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2호 및 5호는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가. 피고인 의사의 확인

공소장 부본의 송달 ▶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송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결 2009. 10. 23. 2009모1032 참조).



다. 검사에 통지 및 법원의 심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취지와 내용을 통지합니다. 또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진행합니다.



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이를 배제결정이라 합니다.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④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공판의 준비 : 공판준비절차 및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 필수적 절차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판준비절차 뿐 아니라 공판준비기일도 필수적으로 열도록 하였습니다.

1단계 : 공판준비절차 회부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가 제출되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재판장은 공판준비절차 회부 명령을 하고 기한을 정하여 검사에게 의견서 기재를 참조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데에 사용할 증거를 신청하도록 하는 준비명령을 내립니다.


2단계 : 공판준비절차 진행

피고인, 변호인의 1차 공판준비서면 제출 후 다시 검사에게 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증거신청 등을 명하는 등 추가적인 기일 외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단계 :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으며, 증거의 채부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배심원

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중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나.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다만, 배심원 업무 수행의 난이도, 공공성, 공정한 재판의 담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심원 직무에서 당연히 배제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유로는 ① 결격사유(금치산자,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 ➁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정무직 공무원이나 법률관련 업무 종사자 등), ➂ 제척사유(피해자나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등), ④ 면제사유(만 70세 이상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 배심원의 선정

(1)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지방법원장은 배심원 선정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2)선정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제1회 공판기일과 같은 날로 선정기일 지정 원칙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배심원은 그 형사재판에 관한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변론 종결 후 평의,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게 됩니다.

(3) 배심원의 평의,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을 합니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평결에 이르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ㆍ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평의에 참석하여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안 되고, 평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유ㆍ무죄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판결 선고

국민참여재판 역시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를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