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이혼 시에 고려할 것들



양육, 친권이란 무엇인가

  1.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가. 친권자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나.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2.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

  1. 친권자의 지정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2. 양육권자의 지정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子의 복리)’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일단.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837조 제2항 후단),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후단). 즉, 이혼할 당시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자가 되었다 해도 현재의 사정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자로 적당하다면 언제든지 양육자를 바꿀 수 있으므로, 어머니를 자녀의 양육자로 변경해 달라는 조정·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기준 및 지급문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양육비의 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양육비의 산출방법으로서는 이혼한 부부의 실 생활수준, 국민 최저생활수준, 표준가계비, 아이의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액수를 산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기준표를 마련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출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양육비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욕구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겨울.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거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1.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2. 재산분할과의 상관성


    한편,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 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이혼원인을 제공한 제3자(상간녀)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는 저의 남편과 놀아난 상대방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재산이 없고, 그 정부에게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情婦)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과 아울러, 남편과 정부(情婦)를 상대로 위자료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배우자로서 법률상 처로서 누릴 수 있는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간통행위를 한 남편의 정부(情婦) 역시 처에 대하여 일종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 정부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바람 핀 남편에 대한 위자료청구 시 위자료 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남편과는 결혼생활 5년여가 되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남편은 회사일이라거나 지방출장이라는 등으로 외박이 잦더니, 최근에는 아예 저보고 애정이 식었다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요.

사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각 개인에 따라, 그리고 각 사안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책배유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10.28. 선고, 87므55, 56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력의무에 위반한 점,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결혼식 이후 혼인생활 전에 상대방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아내의 전 애인문제로 인하여 신혼생활을 하기전에 각자 자기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제까지 이러한 사실을 속인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사귀던 전 애인문제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만큼 아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재산 빼돌리는 남편의 재산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뿐인데, 이마저 빼갈 것이 두렵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귀하를 채권자로, 남편을 채무자로, 집주인을 제삼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가압류신청을 제기하도록 하십시오



  1. 보전처분의 의의

    후일에 하게 될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이 얻어지기 전에, 채권자(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상대방, 피신청인)의 소유재산 등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2.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이란 분쟁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한 처분(동법 제300조)을 말합니다.

  3. 보전처분의 사례

    실무상 자주 있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그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합니다.
    ②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그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합니다.
    ③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합니다.
    ④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합니다.

  4.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제소에 해당하므로, 신청에 관하여는 보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본안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만, 통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가. 관할법원

    1. 가압류의 관할법원
      가압류는 ①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동산, 부동산 소재지, ②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그것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③ 물상인도청구채권 또는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이 인도청구 대상물건 또는 담보대상물건 소재지, ④ 장래 본안이 계속될 법원, ⑤ 현재 본안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2. 가처분의 관할법원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나, 예외적으로 ① 급박한 경우에, ② 조건부로(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여),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1. 당사자의 명칭
      실무상 가압류의 경우에는 대립하는 당사자를 채권자, 채무자라고 부르고, 가처분의 경우 에는 신청인, 상대방(또는 피신청인)으로 호칭합니다.

    2. 당사자적격(정당한 당사자)
      보전처분의 정당한 당사자는 통상 본안소송의 정당한 당사자와 일치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판례는 본안소송의 피고 또는 피고가 될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71.1.31 선고, 71라2352 판결)


    다. 보전처분의 요건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요건은, ①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 및, ②보전의 필요성입니다.

    1.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라 함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보전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있어서 어떠한 채권의 얼마(전부,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
      ① 가압류의 필요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어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집행법 제276조)
      ②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필요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現狀)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


    마. 보전처분의 서면심리 및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합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의 이와 같은 긴급성, 밀행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채무자의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한 담보로서 법원은 보전처분의 전제조건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개시요건으로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협의이혼 합의이후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지요.

저의 한때 잘못으로 인하여 처로부터 간통고소와 이혼청구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처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되 대신 위자료를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주기고 하였고, 결국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처가 추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혼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협의이혼약속 또는 약속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부족하고, 처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에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에 적어도 하나가 해당된다는 것을 소송에 주장하여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서류 및 증인 등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2. 이혼상대방의 유책성

    그런데,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전혀 책임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현재 다수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부부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경중을 따져 볼 때 이혼을 청구하는 쪽의 책임이 현저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한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이혼을 바라고 있지만 어떤 다른 사정, 즉 보복적 심정 등으로 이혼에 형식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본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88.5.24. 선고, 88므7 판결)는 본건과 같이 협의이혼약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건의 부부관계의 파탄은 남자의 부정행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협의이혼약속이 있다는 것만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내세운다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으로서는 처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혹은 오로지 이혼에 응할 것이면서도 위자료를 받아낼 심산으로만 협의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하였는데 추후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저희 부부는 아내의 간통으로 인하여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일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 5.26. 선고, 85므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유책한 배우자를 상대로 유책 행위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위자료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혼인하여 3년간 잘 살다가 얼마 전 이혼하여 위자료를 2억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세금포탈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받는 때에는 상대방, 즉 위자료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위자료에 관한 증여세 과세의 제외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소위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에 의하여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 등이 아닌 한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근거법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조 29의 2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과세 제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의 특별양도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4. 6.26. 선고, 84누153 판결).

  4. 명칭은 위자료이나 사실상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 제외

    비록 이혼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법률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용한 것으로서 사실상 재산분할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1.19. 선고, 99구775 판결).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및 그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승계되는지.

저의 어머니는 10여년 전에 재혼하여 계부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최근 계부의 학대에 못이겨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상속을 이유로 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이혼소송은 안 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귀속된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마찬가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다만 본인이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청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상속이 가능하여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계속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 상 일신 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5.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협의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하였는데, 재판상 이혼 시에는 소멸하는지요.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고, 남편이 위자료 명목으로 저에게 약속한 주택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분할. 양육자 문제 등이 협의되지 않아 부득이 재판상 이혼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미 이전받은 위자료 때문에 재판상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재판상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6. 선고, 92드8280 판결 참조)




#1번 판례

제목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2003므941 판결일자 2003. 8. 19.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2번 판례

제목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사건번호 2001므718 판결일자 2002. 9. 4.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3번 판례

제목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건번호 99므180 판결일자 1999. 11.26.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만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번 판례

제목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99므1596,1602 판결일자 1999. 11.26.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1]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4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5번 판례

제목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96므1434 판결일자 1998. 4. 10.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6번 판례

제목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96므1076,1083 판결일자 1997. 12. 26.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7번 판례

제목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번호 95므1314 판결일자 1996. 3. 22.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8번 판례

제목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94므1584 판결일자 1995. 3. 28.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9번 판례

제목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93므1020 판결일자 1994. 5. 14.
판결기관 대법원
【판시사항】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내용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란?

  • 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 나.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 마. 한편,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바.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 사. 한편,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 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자녀양육문제까지도 모두 정하여졌는데, 유독 재산분할 문제만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남편의 전 재산에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계약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자의 권리(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제843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협의의 시기가 이혼신고서 제출 후이고 이혼과 동시에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도 이혼 후에 되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에 합의를 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이혼을 한다는 순서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혼신고를 조건으로 발효하는 재산이전 계약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협의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일방이 분할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타방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 제50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대로 분할의 액수와 분할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조정의 신청은, 당사자간에 적정한 재산분할이 되도록 조정을 구합니다.」라는 형태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하라고 특정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당사자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에 합의의 결과가 기재됐을 때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산분할의 의무자가 조정조항대로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조정조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재산분할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 전부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되므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부와 처 어느 쪽도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세 개의 요소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자료의 부분이 포함되는지 어떤지를 확실히 하여, 그것도 포함해서 조정한 것인지 위자료의 청구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부양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 또는 장래의 급부가 남아있으면 그 부분에는 사정의 변경에 의해 후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는 재산분할의 조정에 합의할 때에 이들 요소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인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

    심판은 애초부터 심판으로서 청구된 경우와 또는 조정이 불성립되어 심판으로 돌려진 경우에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심판의 청구는 ‘ 금 원 상당액의 재산분할을 구합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액수나 방법을 특정해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기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을 분할하든가 금전을 지급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합니다. 단, 법원은 그 특정된 청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재산분할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심판의 절차는 양당사자의 주장의 정리, 증거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가능한 한 당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가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재산분할의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심판으로써 고지하게 되어 있고, 재산분할을 단독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사소송과 병합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5. 분할해야 할 재산의 보전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증여해 버리면 분할대상 재산이 감소되어 결국 받을 분량이 적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법은 상대방의 재산도피에 대비하는 보전의 방법으로써, ① 사전처분, ② 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남편과 저는 성격차이로 최근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저에 대한 냉대 등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제도의 의미

    본건과 같이 협의이혼을 한 후 아직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의 방법, 액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이를 결정하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항을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혼인생활 중 재산의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현 재산상태, 이혼에 대한 책임의 경중, 이혼 후의 생활여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분할의 방법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재산형성의 초기에 마련한 자금의 출처, 혼인 중의 각자의 수입, 혼인기간,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의 운용에 들인 노력 의 정도 등이 참작사유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전혀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가사노동에 종사하여 온 주부라 하더라도 그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중시되어야 할 고려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그 재산 자체를 지분비율로 넘겨 달라고 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번거로우면 재산총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그중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달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재판절차에서 재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표 또는 각종 부동산시세를 수록한 부동산정보지 등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3. 위자료와의 관계

    재산분할제도는 위자료제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일단 위자료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위자료청구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송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하나의 판결로 선고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내가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인데 차라리 돈을 얼마 주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가능한지요.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이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97조에 의하면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급․분할급․정기급 중 실무상으로 일시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반정상을 참작하여 금전분할 및 분할급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얻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현금과 같이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건물과 같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현물분할로 할 것이지 금전분할로 할 것인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의하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옥을 팔게 되면 세금(거주용 자산으로서 특례는 있지만), 제비용(부동산중개료 등)외에 제값을 못 받는(서둘러 처분하는 경우)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은 목적을 이용하되 상대방에게 그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적 보상을 함에 있어 일시금 혹은 정기급으로 월 얼마씩의 할부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재산이 현물 또는 금전으로 완전 청산되지 않고 채권의 형태로 남는다면 장래의 지급의 확보가 문제로 남게 됩니다. 즉, 할부 지급키로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할부지급을 하는 측이 그 부동산을 팔아버려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면 강제집행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지급이 전부 완료될 때에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얼마의 근저당 등을 부동산 위에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1년 전에 이혼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선 헤어지자는 생각만 앞선 나머지 처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고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최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혼 후에라도 가능한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상 이혼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정하여 즉시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례와 같이 사후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의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나 심판의 청구는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따라서, 2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인지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산 부동산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었는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맞벌이로 산 부동산은 본래 부부 두 사람의 것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명의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맞벌이로 산 부동산은 명의는 어쨌든 실질은 부부공동재산이고 완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방은 부부가 맞벌이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중 한쪽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이 실질적으로 공유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맞벌이하는 처는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구입 때, 대금중의 얼마를 부담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지급을 가능하게 한 재원으로서 구입시의 현찰액수라든가 대부금 지급시의 수입이 얼마였는가 등 기여의 사실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명의상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이면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분할청구의 근거가 일응 증명이 됩니다. 물론, 부부공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증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전업주로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시댁이 준 집 한 채만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이라고는 남편의 본가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입니다. 저는 가정주부로서 알뜰살뜰히 살림을 하여 그간 남편의 박봉에도 불구하고 전혀 빚을 지지 않고 가계를 잘 운용하여 온 공은 있지만, 혼인 후에 부부의 노력으로 취득한 별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부인의 알뜰한 가계운용이 없었더라면 그 아파트 유지 또는 보전이 어려웠을 것이고, 또는 생활비 등을 위하여 처분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처의 기여분은 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이혼과 재산급부

    혼인생활은, 신분적․재산적 협동체이고 부부의 노력은 모두 이 협동체에 투입됩니다. 재산적 협동체로서의 측면에는 부부의 장래의 생활보장까지도 의존한다는 일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의 협동체가 해소되는 때에는 그 해소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권에 의하여, 이혼 그 밖의 생전해소에 의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각 해소후의 생활보장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2. 분할액수와 방법

    민법은 이혼을 한 사람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에 대신하는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

    분할의 액수, 방법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동조 제2항).

    재산분할은 종래의 부부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식. 유지 등에 대한 청산의 의미와 이혼 후 장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의미를 가지므로 설령 종래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하더라도 장래 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일응 인정되기도 합니다.




혼인 중 증여재산을 이혼후에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몇 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하여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바람기가 잦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러자 남편은 전에 증여하였던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 어느 때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그러나 부부간의 계약취소도 정당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부부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곧 취소권의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 난 상태에서의 감정적인 계약취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이미 부부관계가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등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 전에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는 최근에 처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혼 전에 제가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는 아내의 채권자들이 갑자기 몰려와 빚 독촉이 심합니다. 이 연대 보증책임을 이혼 후에도 제가 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혼 후에라도 연대보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한 것이므로 처와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여 이혼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혼인조건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패물을 돌려 달라는 주장은 잘못이다’라는 요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79.11.17 판결).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쉽고 그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혼인과 사실혼과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에 상당하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혼부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위자료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민법이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유, 즉 ①부정(不貞), ② 악의의 유기(遺棄), ③ 부당한 대우, ④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 의사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기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은 부부였던 기간에 쌓아 올린 공동재산을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와, 헤어진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쪽이 생활의 곤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력이 있는 쪽에서 부조를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의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가사비송 마류사건 제4호).




사실혼 관계 해소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부부입니다. 저 쪽에 이성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내지 법률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편, 자기 쪽에 혼인관계를 파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 청구권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해주기로 하였는데, 미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협의이혼을 해주면 자기 재산의 50%를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마쳤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기 이혼으로 이혼을 취소해 버리고 다시 들어앉겠다고 할까요? 쉽게 재산의 분할을 이행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설령 사기이혼이라 할지라도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분할심판이 있고 나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강구하십시오.


  1. 강제집행의 구체적인 절차

    • 가. 조정․심판 또는 판결로 정하여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심판서․판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법원에 찾아가 재산분할의 심판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의뢰하면 재산분할의무자의 전 재산을 강제집행(압류․환가)하여 강제적으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의 인도․등기 이전 또는 거액의 금전지급일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 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고는 피고에게 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 다.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서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부여입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줍니다.

    • 라. 판결이나 심판, 조정, 조서 등은 법원에서 당연히 피고에게 송달하므로 송달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집달관에게 송달신청을 하여 송달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마.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1. 집달관에의 위임 :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달관 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줍니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합니다.
      2. 압류 :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달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를 하고, 채무자(재산분할의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입회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매 :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합니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소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일에는 채권자(재산분할권리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헐값에 경락되지 않도록 나가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배당 : 법원이 채권자의 재산분할 액수에 따라 분배, 지급하게 됩니다.

    • 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1. 강제경매신청 :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촉탁으로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시킴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3. 경매 : 경매공고를 거쳐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최고가격을 부른 경매인에게 매도됩니다.
      4. 배당 : 동산의 경우와 같습니다.

    • 사.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1. 압류명령신청 : 채무자가 은행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2. 압류명령 :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때는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가능)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일정액의 정기급 또는 분할급으로 재산분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불이행되는 달마다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롭고 마음고생이 심한 일이 아닐 것이므로 가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편한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2. 이행 권고 및 이행명령

    • 가.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를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시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나. 이행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처분


      (1) 과태료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감치처분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명령을 했던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의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자가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신청하려면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치재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가사소송규칙 제132조).

      1. 의무자의 성명․주소
      2. 채무명의의 표시
      3. 이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4.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6. 권리자의 기명날인
      의무자가 감치재판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동 규칙 제135조 제2항), 감치집행 중에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석방된다(동규칙 제137조 제2항).



  3. 권리자를 위한 금전의 임치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위 신청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금전임치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법 제65조)

    이 금전임치는 재산분할의 심판․판결이 있고난 뒤에 분할의무자가 그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여 이행하려고 하는데도, 분할권리자가 더 많이 내놓으라거나 더 좋은 것으로 내놓으라거나 하면서 괴롭히는 경우 또는 분할 권리자가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분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가정법원이 돈을 맡아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의무자가 나중에 경제상태가 악화되거나 마음이 변하여 분할하여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이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4. 지연에 따르는 벌칙에 의한 이행확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으로서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무자가 일시에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재산분할의 확정시부터 기산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혼한 날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산분할의무자는 심판의 확정에 의해 정해지고, 재산분할을 정하는데는 이혼후의 사정도 「기타 일체의 사정」으로 고려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손해의 기산점은 재산분할의 확정일인 판결확정일 부터라는 주장이 옳습니다.




이혼 후 모 사망시 자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받는지요.

이혼 후 처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상속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분 중 청산적 요소만 상속되고, 부양적 요소는 상속이 안 됩니다.

이혼을 했지만 재산분할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또는 결정은 했지만 분할의 실행이 되지 않은 사이에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부에 대한 재사분할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살아있을 동한 소요되는 비용을 분할한다는 부양적 의미가 있으므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국 부양의 의미는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상속되지 않고, 다만 종래 살아있을 동안 가지고 있는 청산적 의미(기여도)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되어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남편명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소송이 승소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저희 부부는 최근 이혼에 합의하였는데, 제가 이전에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해 둔 것을 남편이 돌려주지 않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주어야 하는지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11. 선고, 96므1397 판결).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취지는 혼인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에 있으므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혼인 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구체적으론 이것이 입증된 경우에는)에는 여전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었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혼인 전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는데, 살면서 위 아파트의 융자금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위 주택의 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이혼하자면서 이 아파트는 시아버지가 결혼전에 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법원(1996. 2.9. 선고, 94므635,642 판결)은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 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아파트 융자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된다면 구체적인 재산분할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 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이혼만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아예 서류마저도 이혼을 하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니, 제가 별거 중에 혼자서 벌어놓은 재산마저 분할하자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 그 청산적. 부양적 의미에서 인정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후 부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남편은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8. 선고, 92드74249 판결)




협의이혼을 비롯한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까지 하였는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위 재산분할 공증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부부는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내가 그 합의 내용의 거부하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에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문제 등은 협의이혼이 성사되었음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협의이혼이 어떤 사유로 불이행 또는 거절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기왕에 공정증서는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3. 12.28. 선고, 93므409 판결).

따라서, 만일 처가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며 거부한다면, 귀하는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문제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순전히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일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11.21. 선고, 91드63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말대로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정리를 하였는데,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하면서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하였으나 이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세법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약정을 가지고 이혼 성립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후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재산가액이 부부간에 5억원이 넘는 경우(2003. 1. 1.이후 증여 분부터는 3억원)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10.24. 선고, 99다33458 판결)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는지.

얼마 전 저는 이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증여세
    헌법재판소의 1997.10.30., 96헌바14 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던 구 상속세법 제292조의 2 제1항 제1호가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현재는 세무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공유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재산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8.2.13선고 96누14401판결)고 하였습니다.

  2. 취득세, 등록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 군청 등에 지방세인 취득세는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는 제외), 등록세는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의 15/1,000,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분할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고, 분할 해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1984.6.26선고 84누153판결)

    그러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당시 비록 위자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서울 행정법원 1999.11.19선고 99구775판결)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

  •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습니다(민법 제844조 제2항). 이혼하더라도 상속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부의 상속권자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저단).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호적법 제79조),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의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생사불명이나 불치의 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전단).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2)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구체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박이나 동계․하계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숙박 등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육자를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