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상속

이혼 전에 고려할 것들



부부가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나눠보십시오.

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성격차이, 가출, 간통, 알콜중독, 폭행, 질병, 사업부도, 성적불만 등등 부부사이의 갈등은 모래알처럼 많고,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그 귀책사유 또한 누구로부터 유래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만이 없는 아내도 없듯이, 불만이 없는 남편 또한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왜 자꾸 싸우는지 혹은 왜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지에 관하여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 시작되기 일쑤입니다. 양말 한 짝을 빨래통에 넣지 않았다고 멱살잡고 싸우는 것이 부부입니다.

자기의 불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해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사랑하였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서로 날짜를 잡아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것도 어려우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이메일을 보내보십시오. 나의 생각, 결혼이후 달라진 부부생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보십시오. 지금은 갈등하지만,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오히려 둘의 사랑을 단련시키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개가 짙을수록 날은 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이혼에 관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상담원들과 상담을 하는 것도 부부생활의 지혜를 얻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혼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혼에 앞서 이혼이 아니고 서로의 개선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상담은 되도록 둘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부간의 불화, 갈등은 어느 일방만의 잘못이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인 만큼 제3자를 통하여 부부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성당, 절, 교회 등의 가정상담소 내지 성직자와 상담하여 보십시오. 혹은, 전문상담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2-360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607-0155) ,여성의 전화(02-2272-2161), 한국여성상담센타(02-407-3997), 한국여성민우회(02-739- 8858), 아동가족상담실(02-880-6827)등과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등 병원에서 부부클리닉 등을 개설하고 부부간의 갈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성격차이, 애정결핍 등 부부간의 불만 등을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 상담하여 보십시오.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혼인파탄의 원인 내지 가정생활의 문제를 상대방에게만 전가하기 일쑤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은 간과하기 싶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눈으로 부부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도 혼인생활을 지속시키거나 혹은 이혼한다 하더라도 한번쯤을 거치는 것이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혼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쉽게 듣는 이야기는 ‘자유’입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폭행하는 남편, 구박하는 아내, 간통하는 남편 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지겹고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애증관계(愛憎關係). 미운정도 있지만 그래도 고운정도 있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이혼하려는 부부들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없고 미움 내지 증오의 감정만 극에 달해 있음을 봅니다. 님이 아니고 점이 찍힌 남, 그것도 적에 가까운 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불행 끝. 행복시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듯이 이혼이 불행 끝. 행복시작을 알리는 팡파레는 아닙니다. 결혼이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었던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애정과 신뢰로써 불행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행복을 키워가야 하는 것은 부부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혼한 주부나 남편이 자신의 헝클어진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망가진 건강으로 인하여 가까스로 얻은 자유를 구속받는 것을 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이혼으로써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고, 버리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면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이 적어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이혼은 적어도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듯이 새로운 생활이 이어질 것이고 그동안 보아왔던 사람을 보지 않아 좋겠지만, 이젠 새롭고 낯선 생활을 스스로 헤쳐가야 합니다. 이혼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유와 희망을 준다면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고려하십시오.

"애 땜에 산다"고 합니다. 사실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자 보호막은 다름 아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있음으로써 서로 참고 살아갈 명분을 만들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자녀들에게 쏟음으로써 대리만족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가혹한 혼인생활(폭행, 유기, 간통 등)에 대하여 인내와 슬기를 보여주기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혼으로 인하여 가장 정신적으로 충격과 혼란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 자녀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 살기로 하였다가 되려 헤어지면 된다지만, 두 사람이 사랑을 통하여 이룬 결실은 이혼으로써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이기심에 의하여 자녀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등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범죄나 마약, 가출 등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풍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그 자체로 인하여 심대한 충격을 받아 탈선하기 십상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오가면서 심대한 정신적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는 나름대로 자녀에게 성심껏 대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나 앞으로 예정된 경우 등에는 당장의 이혼보다는 자녀의 성년이후로 미루는 는 등의 방책도 한번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자녀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쯤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절이든 기도원이든, 혹은 유명 관광지든 바닷가든 조용히 스스로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에 잠겨보십시오.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일도 있었겠지만, 좋은 일도 있기 마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준비하십시오.

특히 이혼할 것인지를 생각에 잠기게 되면서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서운한 것들에 눈물 흘리면서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생각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은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든 절반의 잘못은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이혼이 아닌 방법으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배우자와 마지막 이별여행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왕 갈라질 것, 멋있게 갈라진다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차원에서 어디든지 한번 다녀오십시오. 특히, 연애시절 다녔던 바닷가랄지, 음식점, 혹은 신혼여행지 등 둘의 좋을 때를 기억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녀오십시오.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마당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눈 꼭 감고 한번 보란 듯이 이별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혼 후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혼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거나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나눠 갖을 재산이 없을 것이라면 더욱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살고, 직장생활을 할 것인지,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달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저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서로 갈라지겠다는 일념만 강한 나머지 사실 나눠 갖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만 하였는데, 특히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당장의 경제생활의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궁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주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인 셈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부당한 배우자의 학대 등을 견뎌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 등의 경제적인 조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 재혼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재혼이 죄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 한 재혼에 대하여도 입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은 결혼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고난이 물론 있을 것이지만,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혼하려거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십시오.

그래도, 굳이 이혼하려거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혼인생활은 양가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하여 많은 관계들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처가, 시댁, 시부모, 장인장모, 처남 처제, 시아주머니, 시누이와 올케 등 많은 인척관계가 형성됩니다. 상대방의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분명 귀하의 고민을 이해해줄 장모나 시누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냉각기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 잠시 헤어져 있다거나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여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태도변경 여하에 따라 이혼여부를 다소 유동적으로 열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혼은 부부가 최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되도록 서로에게 의사를 전하고 협의로서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로 가게 되는 경우 서로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로 남기 일쑤이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은 어느 한편으로 갈라져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헤어지는 마당이라면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혼은 대체로 어느 일방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확보는 어렵습니다.

부부는 혼인공동체에서 동거하고 협력하며 상호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말하자면, ‘일심동체’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혼인생활의 내용, 즉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재산취득과정 등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과의 친교 내지 친인척 등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기억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쌍방이 인정하는 증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예정하면서 증거를 만들거나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로 이혼소송에서 문제되는 증거들

주로 이혼 조정이나 소송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부부의 재산취득경위 내지 기여정도(재산분할관련), 폭행 내지 유기, 간통 등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행위(이혼의 사유. 파탄의 책임. 위자료 문제) 등에 관한 입증문제입니다.




이혼소송의 증거 수집

이왕 이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의 재산취득에의 기여정도 내지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통장, 주식현황, 등기필증, 계약서, 입금증 등을 보관하고,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가출신고서, 관련 사진, 간통현장 사진, 상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를 비롯하여 주변 지인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폭행, 유기, 간통, 질병 등), 청구인의 가정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재산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에 관하여 녹음하거나 진술서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소장 등이 제출되면 대체로 부부싸움에 끼어들기를 꺼려하거나 일방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관련 증인이나 증거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지기 십상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매 맞는 아내, 자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가정 내에서 알게 모르게 폭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은 가정 내에서 음성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폭행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폭행 시 단호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경찰.검찰 등에 적극 신고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가정 내 폭행은 처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다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유기, 학대, 체포감금 등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가정폭력 범죄이므로 경찰. 검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1.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

  2. 그런데, 경찰의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2월내에 가능한데, 1회 연장 최장 4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동법 제8조 제1항)

  3. 한편, 검찰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9조)




법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하여 어떤 처분(보호처분)을 하나요.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참조)

  •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 나. 친권자인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 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 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 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 사.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만일, 폭력에 의한 손해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56조 내지 57조)

또한,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8조)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처방법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하여 막상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빈껍데기로 남아있다면 승소판결이 아무런 효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그것이고, 가사소송에서는 사전처분이 그것입니다.

소송제기보다 먼저 상대 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더 이상 간통죄가 처벌되지 않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예로 간통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사유에는 분명히 해당하며,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통상 간통을 문제 삼는 것은 위자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통죄를 형사 고소함으로써 그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탄에 이른 부부들이 간통 현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곤 하였지만 더 이상 간통죄의 현장을 잡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에 이른 경우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여전히 간통에 이르렀다는 자료는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통현장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수집시 주의점

그러나, 간통현장 사진 등을 채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택에 침입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상간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상간자의 주택 등을 침입할 것이 아니라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