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공정증서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건물임대차계약, 동산매매계약 등


구분 양당사자 출석 시 일방 출석 시 대리인 출석 시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 상대방위임장(인감도장날인)
- 상대방 인감증명서
- 당사자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당사자 인감증명서

  • 개인은 개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도장날인
    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임장 제공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증을 해두면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할 필요 없이 곧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할 필요 없이 곧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 및 약정이자를 청구 할수 있으며 지체 시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왜 유언공증이 필요한지

유언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죽은 뒤에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등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이 유언자 혼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검증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민법 제 1091조 제2항), 부동산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직접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공증방식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의하여 엄격히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유언에 의해 이익 받을 자,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참여자가 각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1068조)


유언공증의 절차 및 구비서류

유언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유언자)와 그 의사표시들을 증인 2인이 법무법인을 방문하거나, 혹은 유언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공증인의 출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장공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공증의 경우에는 출장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유언자 및 증인 (2명) 유언목적물에 따른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1통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1통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공시지가 확인서


※사무실에 유언에 관한 취지만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공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 의한 유언공증 상담과 공증을 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협의이혼 시 정리해야할 일

이혼은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이혼)에 의한 것보다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호적상의 이혼 자체만을 해소하게 되고, 나머지 자녀양육문제나 재산문제는 이혼 후에 발생하거나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과 별도로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용은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아주 유용한 해결책으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절차

협의이혼 계약 공증을 원할 경우 양 당사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어느 일방이 직접 방문이 곤란하면 어려운 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협의 이혼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