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화는 건설도급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급계약 및 관련문제의 검토에서부터 공동수급체 관련 제반문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등 하도급과 관련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하도급업자는 계약의 ‘을’로서 발주자, 도급인인 ‘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