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시 신분증을 여권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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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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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채무자를 설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를 작성하려합니다.
1. 채무자가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면허증은 취소되서 없구요.
여권으로 신분증 대체가 가능할까요.
2. 채무자가 도장이 없을 경우, 손으로 찍는 인감은 안되나요?
인감증명서도 따로 필요한건가요?
3.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를 같이 작성하러 갈 수 있을까요?
4. 방문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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