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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건설]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김용민
2020.12.28 13:33 1,435 1

본문

안녕하세요.

2020.12.22일 전세(임차인)으로 은행에서 안심대출(1억8천)을 실행받아 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빌라가 신탁소유로 임대인의 상환조건으로 대출실행이 되었는데,

임대인의 개인체납(7천만원)으로 '신탁상환영수증'을 발급못받아 회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신탁상환이라는 점을 인지했지만, 개인체납으로 불이행된다는 점은 꿈에도 몰랐기에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변호사를 통해 수습하겠다고만 말하고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임차인 저에게 독촉전화가 오고 있는 상환이고, 임대인은 기다리라고만 하니,

복비, 이사비, 대출인지세, 안심보험료 등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닌거같은데,

혹시 대출회수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법무법인동화 2020.12.30 08:43
안녕하세요, 동화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고 홈페이지에 상담글 남겨주심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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