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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반민사] 실명에 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지요

장덕령
2019.03.11 18:11 3,734 1

본문

안녕하세요?
사건의뢰를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형을 돕기 위해 5년 비자로 2018.12.30일에 한국(경기도 안양시)에 온 38세 중국인 처남이 쉬는 날 인천(중구)에
건축인력시장에 갔다가 모르는 중국인(산동성 33세)에게 맞아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오른 쪽 눈은 0.5입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해자는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를 시키지 않아서 가해자는 출국하여 잠적한 상태이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 연고지도 없는 가해자가 도주할 것이 예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권까지 건너 줘서 출국하도록 했다는 것은
가해자를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물론 국가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이런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2. 변호사비용, 감정료, 수수료 등 총 소송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3.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4.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까?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법무법인동화 2019.03.13 07:29
법무법인 동화 홈페이지르 방문해주시고 상담글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연락처 남겨 주시면 추가 상담 일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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