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공증,차용증
미소
2018.11.28 14:23
21,403
9
본문
이곳에서 공증을쓴 사람입니다 저와 돈거래를 한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친분이있는사람인지라 약속시간이 지나도 참고 기다려주고있는데 이주가지나도록 주질않으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린게 있어서 다시 변경해서 작성을할수있는지와 차용증을 쓴다해서 받을수있는돈일까요..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돈이 오고가고한 이체내역은 부분부분 있고 제가 빌려준사람이 거의 제카드로 이체하고 돈을사용하였기때문에 나중가서 돈받은적없다하지않을까요.. 걱정이됩니다
댓글목록 9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y님의 댓글
더위님의 댓글
스포츠중계4님의 댓글
독고님의 댓글
몰선묘법님의 댓글
자본재님의 댓글
기암님의 댓글
산발성님의 댓글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