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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김영환
2017.12.08 20:04 3,508 1

본문

비접촉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금일 새벽에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직장 진입로는 2차선이고 조금 휘어진 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저의 차선를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다마스 차량이었는데 휘어진 길이고 버스가 좁은 보도 블럭 너머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버스 뒤에 상대방 다마스 차량이 제 차선을 가로질러 갑자기 튀어 나오면서 왕복 2차선을 중앙선을 물고 있는 샇황이었고 저는 상대발 차를 추돌하지 않기 위해 다마스 차량을 피해 보도블럭과 버스 사이를 지나치고는 앞에 있는 버스 차고지 벽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운전석 휀더부분과 제 차량의 보조석 뒷편 휀더를 살짝 스쳤고  차고지 사무실 벽을 2차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내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보험사를 불렀으니 수리와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와서 보더니 비접촉사고라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저도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블랙박스는 상대방 차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대방 보험사말은 진술한 사고내용과 블랙박스 영상이 일치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차주랑 이야기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목 뒤로 왼쪽팔까지 저려서 통증을 느꼈고 금일 병원에 갈려고 했으나 업무가 있어 병원에 가질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법무법인동화 2017.12.12 16:13
안녕하세요, 김영환님.. 동화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상담글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확인해야만 과실여부에 대해서 말씀 나눌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차량이동속도 라든가, 다마스 차량 인지 시점등 좀더 사고관련사항을 파악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과실여부를 떠나 건강을 회복하는게 우선적인것으로 생각되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추가 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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