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법률상담

[임대차/전세] 전세계약금반환

이선미
2016.10.29 06:58 2,026 1

본문

7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입금을 했습니다. 계약시 임차권등기설정되어있어서  잔금일까지 임대인비용으로 상환말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입주일이되고 이사를하고 잔금을 치루려고했는데 말소가안됐다고합니다.9.27일 조정일이이니 그때합의될거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세달이 지난지금까지 말소가안됐습니다.  저희는 잔금 안주고 살고있는데  입주후 계속 이사간다고 내용증명을보냈는데 돈줄생각을 안합니다. 내용증명상 계약금반환요구만했지  최고기간을정하여 말소요구는미처 생각을못했습니다. 10.5일에 강제조정이됐고  전세입자와 집주인은 강제조정결정이의를해서 재판이 11.23일에잡혔습니다. 11.3일까지 말소안하면 계약해제한다고보냈는데 계약해제사유가될까요,..?월세를공제하더라도  계약금을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에 잔금일까지 말소한다고했는데 이것이 계약 해지사유는 안되나요? 이사갈집을 구했는데 11.12일에 집을비우려고합니다.  퇴거를하고 이사가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법무법인동화 2017.01.02 14:07
안녕하세요, 이선미님..동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상담글 남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잔금일까지 임차권등기말소 의무를 집주인이 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셔도 되며, 다만 이미 지급하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치(가압류 등)를 먼저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으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전체 468 건 - 3 페이지
제목
은미 6 2017.05.16
이한수 6 2017.05.05
남경훈 4 2017.02.23
서태원 4 2016.12.28
이선미 2,027 2016.10.29
문의 5 2016.10.15
문의 9 2016.09.27
문의 10 2016.09.25
이남경 1,865 2016.09.05
업무 10 2016.08.31
주현 3 2016.07.15
초년생 3 2016.07.14
김성한 5 2016.04.16
우현 5 2016.02.18
강민경 2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