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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기업/경제] 대리점 계약기간 확인

강영호
2014.09.27 13:28 2,389 1

본문

1. 경과
가. 10년전 회사를 다니다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그 당시 사업부장(이사)과 본인이 서명한
"대리점 개설지원협의서(총 5장)"를 작성하여 상호서명날인함.
나. 협의서 작성취지 : 향후 작성되는 본 계약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무리하게 취소된다면 사표를 낸 다음
이기 때문이 본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할 목적이 었슴.
다. 협의서 주요 계약내용.
1) 불공정 계약해지 금지 : 다른 대리점보다 불리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상품의 공급을 지연또는 중단금지
2) 일방적 해지금지 : 을이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할 결정적 사유가 없는한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운영하지 못할 사유란 을의 부도, 상품 공급실적의 50%이하의 급감에
준하는 것을 말함.
3)관할지역보호 : "갑"은 타 대리점을 적절히 지도 개입하여 특히 나중에 개설하는 "을"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2. 사업착수
가. 본계약서 작성 : "판매대리점 계약서"란 제목의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
(회사 대표자 사용인감.본인도장. 보증인2명 날인)
1)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쌍방이 모두 대리점 계약종료의 의사통지가 없는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함
(계약체결시점부터 6년째에, 본사(갑)에서 계약문구 1회를 1년으로 해석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발송했으나 반박하여 현재까지 10년간을 운영 했으나,
현재 계약해지 계약종료 2개월을 남기고 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수령함)
2) 본 계약서 양식은 모든 지방 대리점이 사업운영시 작성하는 기본 계약서이었으며 그 당시 타 대리점 계약기간은
기본 3년에 1년씩 자동연장 조건이었슴.
3. 질의사항.
가. 상기 2개 계약서간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상충되는데 진정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초 계약서(개설지원 협의서) 작성시 10년하고 그만둘거라면 퇴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문구를 삽입했는데 정말 효력이 없는지요?. 물론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나 이경우
2개 계약서의 우선효력내지.진의를 파악, 판단할때 먼저 작성한 협의서가 진정한 계약기간이 아닌지요.
나. 만일,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대리점 계약이 취소가 정당하다면,
"갑"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당 대리점 관내에 본사에서 협의없이 3년간 직영점 설치. 타 지역 대리점이 당사 관내 거래처와 거래.
5년전 계약해지 공문등으로 정상적인 영업불가 )
다. 대리점 운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 대리점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복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실 복직의 목적보다 회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본사에서는 다른것보다 복직하는것 싫어함)
라.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본사와 채권및 대리점 정리에 협의해도 되는지?(본사에서는 정리에

동의한다면 당사의 상품 인수와 거래처 채권을 인수할 것임)아니라면, 회사채무를 전액 결제하고 상품

재고가 당사가 계속 부담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

シャネル公式サイト バッグ님의 댓글

シャネル公式サイト バッグ 2015.02.07 03:25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화 웹사이트
シャネル公式サイト バッグ http://www.bjboyutong.com/20150206000505-fujj--7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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