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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유언/상속] 자전거에관한법률상식

김창영
2011.06.27 22:54 7,923 1

본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이용이 많은계절입니다. 자전거에도 법이 있다는것 아시는지,알고 넘어 갑시다. *자전거에 대한 인기와 더불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와 관련한 법률 상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알아 두면 도움되는 자전거 관련 법률 토막 상식을 소개합니다 자전거 관련 법률 토막 상식 1,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 운전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됩니다. 자전거는 차가 다니는 도로 위를 달리면서 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자전거 안장에 앉아 자전거를 움직일 때의 이야기이고,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심코 달려온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전거 관련 법률 토막 상식 2.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특권 자전거는 차와 함께 차마에 속하지만 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전거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고가의 자전거에도 취득세, 보유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차와 달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를 위한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자전거처럼 도로 가장자리나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다니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nd---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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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B煤squeda avanzada님의 댓글

B煤squeda avanzada 2015.03.28 16:00
The old shopping center and the vacant site of a former apartment complex across Denton Drive from DART’s station are being eyed for new retail and mixed-use development.
B煤squeda avanzada http://www.notinat.com.es/unitverhoogtbodoptetasan.asp?/catalogsearch/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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