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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반민사] 하도급대금 못받았습니다..도와주십시오..

김시우
2011.03.18 23:46 3,314 1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육.해상 발전플랜트 제조 및 설치업을 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입니다)..

A:발주자(법인체) B:원사업자(법인체) C:수급사업자(개인사업자)

2010년3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계약공사였습니다..(90.000.000)

리비아 알칼리지의 발전소에 이용되는 배관제작용접을 A의 사업장내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여 아직까지 하도급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B대표자는 A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지급기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불각서등을 받고,, 현재는 잠

적중입니다.. B측은 부동산,재산등이 전혀 없으며 부도직전의 상태입니다..

B의 직원들과 이야기한바로는 A측에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B의 회계사무실에 입금내역 세금 계산서내역을 열람하였으나 리비아 계약건에 대한

기성금 입금 및 세금계산서내역이 없었고 A의 대표자 및 관계자와 전화통화하였으나

강력히 대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그리하여 증명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니..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부분은 있었으나 역시 리비아계약건에 관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질문1.A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C와B의 도급계약서는 있으나 A와B의 도급계약서가 없습니다.

A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문제시(법적,탈세)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B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환급금등의 이유로 내사가 들어오니 폐기해달라하였습니다.)

질문3.B측의 직원들은 대금결제 못받았다하고 A측은 대금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법적지식이 별로 없고 힘들어 변호사 선임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선임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과 부대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5.이런 사례의 경우 저희가 대금을 받을수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질문6: 자세히 알아보니 A가 주장하는 내용은 선급금,전도금을 지급하였으니 B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기성금의 명목으로 입급되어야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1

valentino guido handbag님의 댓글

valentino guido handbag 2015.03.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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