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본문
안녕하세요~
ooo의 영어연수~대학입학~현지취업~영주권의 순서로 정착을 목적으로 ooo로 떠날예정이었는데
국내 유학원의 진행 사항이 아이와 엄마의 학생비자 신청 거절, ooo 입국거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출발전 상황
유학원과 상의 후 ooo에 입국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아빠의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아이의 학생비자와 엄마의 동반비자를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해서 저의 영어연수 학비(6개월분)와 아이의 초등학교 학비(1년분)을 송금함.
제 학생비자는 1월말경에 나왔고, 아이와 엄마의 비자는 거부 당했습니다.
그후 다시 유학원과 상의 한 결과 아이와 엄마는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하니까 입국한 후에 ooo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고 아빠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로 가능하니까 입국만 하면 된다고 함.
ooo 도착 후 상황
3월 18일 ooo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아빠 학생비자 신청 시 가족은 한국에 있기로 신청했는데 왜 함께 왔냐며 아빠는 입국 가능한데 아이와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며 8시간 가량 심사를 목적으로 심사대에서 기다림.
한국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한다고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전부 보여줬음.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 아내도 심한 두통을 호소해 입국안해도 되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함.
기다렸다는 듯이 약속한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2틀 머물고 모레 한국행 비행기로 돌아가라고 함.
호텔에서 현지에 유학원 직원들과 만나서 상의 했는데 "완전 입국거부 서류가 아니니깐 약속한 시간에 가서 얘기하면 아마도 체류기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관광비자로 얼마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비자 준비하면 된다."라고 함.
약속한 시간에 이민심사관 면담 하였는데 "지금 이의 없이 한국으로 간다면 법적인 절차없이 향후 ooo 재 입국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다시 체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ooo법정에서 체류 가능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상황에선 어느 누구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임.
처음 부터 이렇게 까지 불안한 상황이란것을 알았으면 잘 운영하던 어린이집이며 자동차, 집안 집기들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학원 측에서 무조건 입국만 하면 된다고 하여 갔는데 아이와 아내의 입국 거부는 전산상에 이미 되 있는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유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
손해를 본 사항
운영하던 어린이집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처분 : 약 2,000만원 정도
어린이집 계속 운영했다면 운영수익 : 연간 9,600만원 (월 700~800만원 정도 수익)
* 현재 한국에 입국 후 수입원이 없음.
어린이집 처분 후 출국전까지 거주비 및 생활비
비자나 기타 서류준비에 관한 비용
사용하던 가전제품과 집기류 헐값에 처분 또는 버림 : 새로산 가전제품과 가구 등 영수증 있음
사용하던 차량 중고차 처분
ooo 왕복 항공료
ooo 공항내 호텔 숙박비 및 식사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nike free mi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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