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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노무/산재] 퇴직 후 급여정산 및 국민연금 수령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민성.
2009.05.14 09:39 2,070 1

본문

건축설계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전직장에서 연봉 삼천사백으로 근무를 하다 하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전에 밀린 급여를 제가 수주한데서 기성을 받아 사무실에서 정리가 되고 퇴직달만 남은 상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15개월정도가 밀린상태인데 나중에 연금수령시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고 고발하여 구속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어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petale bag lad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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