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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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천만원을 3달만 빌려가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상환일이 지났는데 돈을 갚을거라고 이런 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 약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불과 지금으로부터 1달전에 알게 되었고 제가 직접 친구의 어미니와 전화통화 끝에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2월 15일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상환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제 친구의 어머니라서 지금까지 갚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해해주셨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금전적으로 복잡하며 저의 어머니와 같은 피해를 본 분이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빨리 받아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15일이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2월 17일에 전화를 해보니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길래 "저 죄송한데 그런얘기 이제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번 일 처리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고 문자로 저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저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저희 집안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제 친구에게 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분 정도 지나서 다시 3월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 일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3월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니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연락도 안오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항상 갚겠다고는 하는데 그 날짜가 되어도 먼저 연락 오는 법은 없고 항상 저의 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하신다고 하고 절대로 안 갚는다고는 안하고 갚겠다고는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점은,
1. 차용증에는 금액과 이자율 상환날짜가 적혀있고 상환일은 7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아주머니께서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분에게 돌려둬서 자신의 재산으로 되어있는게 없다면 가족의 재산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집안 일을 친구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혹시 협박이나 그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4.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어머니가 작성하신 차용증을 아들인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만26세 입니다.
5.제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실텐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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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gra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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