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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건설]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승철.
2009.01.23 10:46 1,988 1

본문

공사관련 소액소송을 생각고려중입니다.
내용
:
2007
2월경에 헬스클럽을 신규오픈하면서 샤워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
공사를 맡긴 곳은 보일러(00보일러) 납품업체로 430L짜리 전기온수기 3개와 설비와 더불어 타일을 제외한 방수공사까지 공사를 맡겼습니다. 헌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기온수기 3개와 설비부분에 대한 견적서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공사대금은 은행계좌(공사를 맡긴곳 대표)로 보낸것은 확인할수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견적서보다는 많은 금액(방수공사 및 벽돌..이 추가되었으므로..))이 결제계좌로 입금된것은 증명할수 있습니다
.
문제인즉슨 2007 2월경(겨울..)에 공사를 하여 방수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오다가.. (장판밑으로 물이 스며들었으므로 장판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2007 12월경쯤부터 자꾸 차단기가 내려가길래 전기업자를 불러 확인해보니 누전에 의한 차단이었으며, 탈의실내 장판을 걷는순간 깜짝놀랐습니다
.
전기온돌 판넬이 다 녹이 쓸어있고 바닥은 완전이 축축해져있었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되어 물이 조금씩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
여러업체에 의뢰한 결과 결론은 다시 공사를해야한다는것이었고,,, 대략적인 공사금액을 처음 공사한곳에 말했더니 자기네는 책임질수 없다 .. 자기네도 업자를 불러 맡긴것이기에..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봐야 싸움밖에 안되겠고.. 제가 따로 견적 및 원인을 여러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하려합니다
..
알아보니 방수는 계약서에 관계없이 3년에 법적하자보수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액소송을 갈경우 보수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studded shoes님의 댓글

valentino studded shoes 2015.03.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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