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마이너스 통장 보증시 압류 시기 연기 가능한지요?
김영진.
2009.0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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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모는 사업이 어려워 먼저 집을 근저당 잡히고 농협에서 2천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어머님께서 이모에게 2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집의 근저당 및 어머니(교사)의 보증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 건으로 인해
- 집(아파트, 약 경매시 약 8000만원 예상)은 경매 진행 예정이며
- 어머님의 월급 50%가 다음달 부터 압류가 된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경매 후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다시 받으 실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압류되는 시기를 경매 후로 늦출 수는 없는 것인지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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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ne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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