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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교통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배연수.
2008.12.16 08:46 3,475 1

본문

오토바이를 타고

커브길에서 일방통행 차로로 커브를 돌다가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그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도 손상이 가고 운전자(피해자)도 다쳤습니다.

그런데 당일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운전자(가해자) 연락처 받고


병원갔다가 그 이후에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고 오토바이도

수리 받으려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1.
일단 오토바이가 차랑 직접 접촉하지도 않았고,
오토바이가 원래 망가진 거일수도 있는데 왜 보상을 다 해주냐

그냥 탈수 있게만 만들어 놓겠다고 합니다.(참고로 오토바이는 산지 4개월 밖에 안된 신차로 왼쪽 부분에 슬립이 한번 있어서 기스가 쪼금 있지만 오른쪽 부분은 전혀 망가진 곳이 없는 상태)
-
센터에서 제시한 실수리비(원래 망가져있던 부분 제외하고 사고로 망가진 부분) = 53만원

-
가해자측이 제시한 수리비 = 13만원

2.
이후 제가(피해자) 아파서 3일 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쪽에서 교통사고는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는 당시에 심하게 다치지도 않았고
외상도 없고 뼈부러진데도 없는데 무슨 치료나면서
물리치료비를 주는 것을 거부.
(
실제로 외상은 무릎에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고 뼈에도 큰

지장은 없지만 사고 이후 어깨와 목, 무릎에 계속 통증을 느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 입니다.)

3.
당시 상황에 저는 헬멧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도 정식등록과 대물,대인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고 운전당시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정신적 보상이고 길거리에 내버린 시간이고 다 제외하고

오토바이 실수리비 + 병원물리치료비 + 교통비
로 제 자비로 나갈 돈만해도 80~90만원인데

가해자측에서는 20만원만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 쫌 부탁 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valentino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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