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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폭행사건 관련해서 급한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오수한.
2008.12.08 08:51 3,324 1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낮에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부하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경위는 아버지가 지금 건설현장에서 안정팀장으로 근무중이십니다
.
안전팀에는 세명이 근무중이구요(서열은 아버지-과장-가해자
)
그 부하직원이 출근을 하고 중간에 친구가 회사로 찾아와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구선 술을 마시고 늦게 복귀했답니다
.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8
출근해서 바로 친구만나러 나간뒤 1 30분쯤에 복귀
)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시간에 뭐하는 짓이냐며 꾸중을 하셨고 이 직원이 이에 나가서 흉기(각목보다 한 3~4배 정도되는 작업도구)로 아버지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
(
오후 2시에서 2 30분경
)
아버지가 맞으시고선 의식을 잃으셨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가 서울쪽 병원으로 옮기란 말에 서울 소재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
수술시작은 5시 30이고 거의 10 다 되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
현재 아버지 상태는 두개골이 함몰되어 뇌의 신경을 다치셔서 의식을 못 회복하고 계시고 의사선생님 말씀은 경과를 봐야하겠지만 뇌안쪽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
문제는 건설회사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사건경위 등이 미심쩍은게 많고(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것, 병원으로 옮기면서 집에 연락한번 없던것, 집에 연락해서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점, 병원에서도 수술이 들어가고 두시간정도 지난 뒤에나 어떻게해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말한점 등) 사건신고도 사건발생후 거의 7~8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럴때 특수폭행이라 가해자가 구속되게 될텐데 합의금 같은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치료비나 추후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셔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
3.
근무중에 발생한 일인데 상해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 처리까지도 가능한것인가요
?
(
회사측에서는 상해로 하게 되면 산재는 안된다고 어제 경황된 상황에서도 그런소리들을 하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
.)
4.
기타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Christian Louboutin Heels님의 댓글

Christian Louboutin Heels 2015.03.29 00:35
Are unable to believe Google perceives this i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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