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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부동산 재계약에 대하여

장옥경.
2008.11.14 10:55 6,058 3

본문

2006 3월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20만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계약은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주인과 친구사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의 도장을 받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계약만기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통 월세계약은 1년이기에 2007 3월에 집주인을 찾아가 재계약을 하시지 않겠냐고 여쭤보았으며 집주인이 흔쾌히 그러마하고 말씀하시고 며칠뒤 재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이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재계약이란 생각에 그만 계약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
그리고 2008.1월경 집주인분이 시세보다 월세를 너무 싸게 내놓았다면서 나가줄 것을 은근히 종용하시더라구요..저는 계약기간이 2009년이란 말씀을 드렸고, 이분은 계약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부동산에 위임을 해서인지 계약기간도 보증금에 대한 사항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도 더 이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보았고 뒤늦게 재계약서를 보니 보증금 300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을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차액금 200만원은 얘기 들은바도 받은바도 없구요..이럴경우 보증금 300만원은 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실수를 하긴했지만 저만 피해를 보는게 너무도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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