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실명에 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지요
장덕령
2019.03.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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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사건의뢰를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형을 돕기 위해 5년 비자로 2018.12.30일에 한국(경기도 안양시)에 온 38세 중국인 처남이 쉬는 날 인천(중구)에
건축인력시장에 갔다가 모르는 중국인(산동성 33세)에게 맞아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오른 쪽 눈은 0.5입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해자는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를 시키지 않아서 가해자는 출국하여 잠적한 상태이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 연고지도 없는 가해자가 도주할 것이 예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권까지 건너 줘서 출국하도록 했다는 것은
가해자를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물론 국가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이런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2. 변호사비용, 감정료, 수수료 등 총 소송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3.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4.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까?
사건의뢰를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형을 돕기 위해 5년 비자로 2018.12.30일에 한국(경기도 안양시)에 온 38세 중국인 처남이 쉬는 날 인천(중구)에
건축인력시장에 갔다가 모르는 중국인(산동성 33세)에게 맞아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되었고, 오른 쪽 눈은 0.5입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해자는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를 시키지 않아서 가해자는 출국하여 잠적한 상태이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 연고지도 없는 가해자가 도주할 것이 예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권까지 건너 줘서 출국하도록 했다는 것은
가해자를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물론 국가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이런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2. 변호사비용, 감정료, 수수료 등 총 소송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3.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4.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까?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좀더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연락처 남겨 주시면 추가 상담 일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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