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문사의 횡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진영.
2009.02.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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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문 배달 사고가 여러번 생긴후 신문대금을 받으러 와서 아무런 상품도 받지 않고 지난 몇 년을 본 우량 독자라며 무가지 6개월, 경품 5만원을 00일보지국 사장님이 스스로 주었고 이후로 일년을 더 봐야한다는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그후 무가지 6개월이 지난 뒤에 지로 영수증이 안와 지국에서 수금을 나왔고 그 뒤로도 지로 영수증을 안주더니 무려 7만5천원이란 금액을(미수금분) 청구하였기에 신문지국과 연락을 취해 대금을 낼테니 구독을 안하겠다했더니 안된다 합니다.
내년 5월까지는 봐야한다며...
이후로 00일보지국과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 했지만 통화가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일년을 봐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 00일보 본사에선 해결을 해줄 수없다며 지국과 협의하라는데 소비자<?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의 권한은 없는게 맞는지요?
3> 청구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도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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