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원에서 통보서가 왔는데요...
곽명신.
2008.1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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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횡단보도교통사고 사건인데요..
6월에 사고가 났고.. 9월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벌금으로 법원으로 넘겼다고 기다리라고 그럼 벌금나올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번주 토요일날 공소장 이라고 해서 벌금 4백만원 약식명령서...해서 7일이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합의는 보지못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앞으로 어떻게될까요?? 재판을 받아야되는건가요??
검찰민원실에 물어보니.. 합의 못보고 벌금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쪽에서 민사소송걸면 민사벌금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많이나온다고 합의를 보는게 좋을거라고 하시는데...
보험처리는 했긴했거든요..그래도 민사벌금도 저희가 내야되나요??
이리저리 벌금내야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합의금이 없어서요.. 가장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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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boutin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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