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성혜.
2009.05.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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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개월된 아이가 있고 저는 전업주부인 상태입니다.
이혼시 아이에 대해 남편과 저 둘다 포기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져가겠다고 애는 볼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과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고 제앞으로 된 재산도없어서 이혼하게 되면 친정부모님집으로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생활해야 할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나요?
저희 부부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결혼 전 남편이 진 빛이 더 많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위자료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에게서 어느 정도 양육비를 받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다고 엄마이기를 포기 할 순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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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gra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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