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금과 근저당
성재훈
2015.08.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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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저당이있는 아파트에 말소 조건으로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전에 부동산에서 말소되었다고 듣고 잔금을 치렀는데 말소가 안되었고 주인은 말소할 생각이 없다가 9/4일에 해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잘 안가고 그전에 추가대출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되오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유선상으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해드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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