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대리점 계약기간 확인
강영호
2014.09.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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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경과 |
가. 10년전 회사를 다니다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그 당시 사업부장(이사)과 본인이 서명한 |
"대리점 개설지원협의서(총 5장)"를 작성하여 상호서명날인함. |
나. 협의서 작성취지 : 향후 작성되는 본 계약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무리하게 취소된다면 사표를 낸 다음 |
이기 때문이 본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할 목적이 었슴. |
다. 협의서 주요 계약내용. |
1) 불공정 계약해지 금지 : 다른 대리점보다 불리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
상품의 공급을 지연또는 중단금지 |
2) 일방적 해지금지 : 을이 대리점을 운영하지 못할 결정적 사유가 없는한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
해지하지 못한다. 운영하지 못할 사유란 을의 부도, 상품 공급실적의 50%이하의 급감에 |
준하는 것을 말함. |
3)관할지역보호 : "갑"은 타 대리점을 적절히 지도 개입하여 특히 나중에 개설하는 "을"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
2. 사업착수 |
가. 본계약서 작성 : "판매대리점 계약서"란 제목의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 |
(회사 대표자 사용인감.본인도장. 보증인2명 날인) |
1) 계약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
쌍방이 모두 대리점 계약종료의 의사통지가 없는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함 |
(계약체결시점부터 6년째에, 본사(갑)에서 계약문구 1회를 1년으로 해석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
본인에게 발송했으나 반박하여 현재까지 10년간을 운영 했으나, |
현재 계약해지 계약종료 2개월을 남기고 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수령함) |
2) 본 계약서 양식은 모든 지방 대리점이 사업운영시 작성하는 기본 계약서이었으며 그 당시 타 대리점 계약기간은 |
기본 3년에 1년씩 자동연장 조건이었슴. |
3. 질의사항. |
가. 상기 2개 계약서간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상충되는데 진정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최초 계약서(개설지원 협의서) 작성시 10년하고 그만둘거라면 퇴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
해당 문구를 삽입했는데 정말 효력이 없는지요?. 물론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나 이경우 |
2개 계약서의 우선효력내지.진의를 파악, 판단할때 먼저 작성한 협의서가 진정한 계약기간이 아닌지요. |
나. 만일,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대리점 계약이 취소가 정당하다면, |
"갑"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당 대리점 관내에 본사에서 협의없이 3년간 직영점 설치. 타 지역 대리점이 당사 관내 거래처와 거래. |
5년전 계약해지 공문등으로 정상적인 영업불가 ) |
다. 대리점 운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 대리점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복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사실 복직의 목적보다 회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본사에서는 다른것보다 복직하는것 싫어함) |
라.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본사와 채권및 대리점 정리에 협의해도 되는지?(본사에서는 정리에 |
동의한다면 당사의 상품 인수와 거래처 채권을 인수할 것임)아니라면, 회사채무를 전액 결제하고 상품 재고가 당사가 계속 부담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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