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하자보수관한 책임범위.
김병지
2008.02.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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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먼저 일간건설신문에 건설법률에 관한 글 잘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이글을 저희 사장님도 읽어보시고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시네요..저희가 2006년 12월정도에 준공을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후 나머지40%잔금은 5개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5개월후에 발주처(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16개월할부로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양보를 했습니다).그런데 준공후 11개월부터 사소한 하자건의 핑계로 공사금지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하자에 대해선 최선을 다주고 있음..현재도 계속적으로 문제생길때 마다 하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하자에 대해서 모든게 다 해결되면 준다는 말만 합니다.이에 저희는 작년12월쯤에 법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이에 저희 계약서대로 하자보증서를 발주처에 주었습니다.그럼 이경우 발주처에서 하자감정을 해서 금액이 하자보증서금액보다 더 발생할경우 추가적으로 저희도 배상할 의문가 있는지요.아님 하자보증서금액만큼만 책임이 있는지여부...그럼 답변을 기다리면서..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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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o studded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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