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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증(전자)] 공동사업계약서 공증

신창훈
2017.06.16 14:40 2,771 1

본문

답변 내용이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보이지않아 다시 작성합니다.
공증시 필요한 서류중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것으로 아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법무법인동화 2017.07.05 09:02
안녕하세요 신창훈님
대리로 방문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하며 발급받으실때 용도란에 공동사업자계약서공증용으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02-3481-0028)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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