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신축주택
이남경
2016.09.05 17:5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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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조주택 건설업체입니다 주택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 주택 실측을 해보니 저희업체 실수로 2층 방을 1.9평정도 작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적은 평수만큼 늘려드리던지 건축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건축주쪽에서는 2층을 늘려서도 안되고 무조건 다시 지어주던지 아님 잔금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 단가가 400*2=800만원이고 잔금은 22,150,000원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올 여름 너무 더워 힘들었고 이것저것 그냥 해드린것도 너무 많아 인건비 조차 제대로 남지 않아 그렇치 않아도 허탈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건축주가 원하면 다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줘야 하고 아님 잔금을 다 받지 말아야 하나요? 잔금 속에는 저희 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담장 공사비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올 여름 너무 더워 힘들었고 이것저것 그냥 해드린것도 너무 많아 인건비 조차 제대로 남지 않아 그렇치 않아도 허탈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건축주가 원하면 다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줘야 하고 아님 잔금을 다 받지 말아야 하나요? 잔금 속에는 저희 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담장 공사비가 추가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1
법무법인동화님의 댓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하자보수청구권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으나, 재건축 등의 무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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