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캐나다 內 에서 한국 호적등본 공증에 대해
송혜선
2008.04.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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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남편이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 후, 알버타로 서류를
꾸려서 보내면 같이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1. 이 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우리나라 호적등본 이외에 다른게 있는 건가요?
2. 만약 호적등본을 제출한다면, 공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증은 캐나다 내 에서 된 것이여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서 공증을 해 가지고 입국할때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3. 보통 캐나다 내에선 영사관에서 호적등본을 공증해 주던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 영사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공증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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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ne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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