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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증] 약속어음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조민기
2008.04.22 10:10 1,713 1

본문

전 채권자의 입장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분께 돈을 빌려드렸고,

제가 채무자의 아들과 통화해서 언제까지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돈을 갚을 여력이 없고

아들이 대신 갚아주마 하는데,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조만간 만나려고 합니다.

유선상으로 공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1. 공증할 때 채무자의 아들과 제가 가서 할 수 있는것인지?

(제 경우에는 대리인이라..)

2. 공증 사무실로 가기전에 우선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나 약속어음을

먼저 받아서 꼭 가져가야 하는지?

3. 공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 가장 좋은(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것인지?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많이 염려되고 힘듭니다.

자꾸 전화해서 돈달라는 것도 서로 힘든일이라 언제 준다는

약속과 공증을 받아놓으면 나을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외에도 채무자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충고나 조언등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1

Chaussures Nike Nouvelles님의 댓글

Chaussures Nike Nouvelles 2015.03.28 15:53
of course The other
Chaussures Nike Nouvelles http://www.pescator.se/abzairportcodefraan.asp?/Nouvell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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