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부동산해약
이혜정
2008.06.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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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운계약서을 쓰고 아파트을 계약했읍니다
중도금까지 건너간상태에서 제가 다운안한다고 하니까 매도자가 합의로 해약을 하던지 얼마깎아줄테니 사던지 선택을 하라고 해서 합의로 해약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부동산에서 통장계좌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니 아까와는 반대로 계약금을 주면은 중도금은 지금당장이라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아니다고 하니 계약금은 2008년12월중에 중도금은 2009년도에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였읍니다
공증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지않나요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공증을 해야되지않나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편하게 할수있는지요
자세한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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