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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전세] 재개발 임대차 관련

조진철
2008.10.30 13:32 1,854 1

본문

저희 동내에서 거주한지 16년되었고 지금사는 집에서 거주한지는 6년가량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처음 이사할때 살고 싶을때까지 살라고 하셨기에 기한이 5년이나 지나도 따로이 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저 또한 고마운 마음에 사는동안 수도며 보일라며 세면기 변기 수시로 고장이나서 돈이 들어가도 한번도 고쳐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
2
년전부터 재개발이 추진중인데 우리집이 팔렸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 20일경 갑지기 집이 팔렸다며 수차례 통보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10여일이 지나 다시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
집주인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비우라는 의논도 없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얘기도 없이 무조건 법으로 대응하라니 답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장이전에 집주인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이사할수 있는지 의논해 주시는게 우선인것 같은데 집주인은 만날수도없고 서면으로만 이야기해야할것 같아요 법원에는 어떡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고 그렇다고 이자를 다 손해보고 적금을 해약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저희집은 부모님과 아이들 일곱식구가 살고있습니다
.
보증금 오천만원으로 식구가 많아서 이사도 쉽지가 않은데 한겨울에 무조건 기한도 없이 나가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다 남의집에서 평생살려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이사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기에 적금을 다 이자가 큰 보험회사에 들어 지금 해약하면 5년이상 들어간것들을 원금도 받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buy valentino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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