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동
2008.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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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숙박업소에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은 납품 시 납품금액의 50%를 받고 월말에 50%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으며 채무자는 지방에서 호텔을 오픈하여 지방에 가서 납품을 하였으나 납품 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송금 해준다고 하여 그냥 왔습니다. 용차로 싣고 가서 가져오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계속 미루기만 하고 돈을 주지않아서 지불각서 까지 받아왔으나 소용이 없더군요..물건을 보내 달라고해도 주지도 않고하여 사기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끝났으며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냈으나 송달이 안되여 각하되었고 재산조회 신청을 했으나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락도 안되고..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어떻해 해야 될까요? 지금 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에 보증금이있다면 그거라도 압류하고 싶고 집안살림에도 빨간 딱지 전부 붙여주고 싶네여..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여..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찌도 궁금합니다.
다시 사기건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완전 배째란 식인데 판결문만 받아놨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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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free dam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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