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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건설] 부실공사(빌라) 손해 배상 문의

박기성
2008.11.03 13:42 2,155 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동에서 **동쪽으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이틀 동안 집안 정리 후, 가족들과 어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깨웠는데, 벽이 축축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져보니 안방 한쪽 벽쪽이 실제로 손에 물기가 묻을 정도로 축축 하였습니다. 그쪽은 집의 바깥 외벽쪽과 맞닿아 있는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벽쪽 모서리 쪽이 심하게 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빌라는 여름에 신축된 새 빌라 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제일 늦게 까지 남았던 분양사무소로 운영되었던 집입니다. 오늘 분양사무소 실장이 저희 집에 집구경한다고 방문 한답니다. 저희는 어찌해야할까요
?
[
질문
]
1.
이런 부실공사(?)인 경우에 분양 사무소에서 보상 및 보수 공사를 해줄 의무가 있나요
?
2.
만일, 분양 사무소에서 이를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저희는 대응을 해야할까요?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을 해야 하나요
?
3.
만일, 분양 사무소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수공사를 했지만, 몇개월 후에 재발할경우, 그 이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에 대한 문제 발생 여부도 지금 분양 사무소에 제시를 해야하나요? 부디.. 저희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댓글목록 1

buy valentino sho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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