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타업소 전단지 배포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상담
정순모
2008.1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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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충무로역 인근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점포 인근에서 얼마전 개업한 음식점에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에 영업방해행위라 생각되어 전단지 배포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배포된 전단지는 구청에 허가를 받고 배포하는 것이기에 배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구청에 질의해 본 바, 구청조례에 허가된 전단지는 직접 또는 배포함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 점포의 전단지배포로 저의 영업권이 침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매출이 반토막나고 제 인건비도 벌기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방법 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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